우리 위원회는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되었으며,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를 통한 게임물의 윤리성·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및 조장 방지를 통한 청소년 보호, 건전 게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. 향후 게임물관련사업자 교육 영상 및 콘텐츠를 제작하여 위원회 교육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