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 신청 절차
TEL:
051-720-0357
Fax:
051-720-6035
E-Mail:
bk815@filmbusan.kr
시설 사용 규칙
-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, 전화 예약은 불가합니다.
- 모든 시설물의 예약요청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터 1개월내 사용예약이 가능합니다.
- 대관 시설 내에는 음료와 다과를 포함한 모든 취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대관 신청 내용과 실제 사용 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, 사용 허가 또는 사용 중이더라도 즉시 사용 취소 및 정지, 해당 사용자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대관 기간 동안 파손, 훼손, 변형 및 망실된 부분은 원상 복구할 것을 확약합니다.
- 센터에서 대관시설 사용과 관련해 기타 서류 등을 요구 시 이행해야 합니다.
- 상기 사항 외에는 영상산업센터 시설 운영 규정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.
시설현황
연번 |
사용대상 |
시설명 |
면적 |
위치 |
운영시간 |
비고 |
1 |
내부 (5F~12F 입주자) |
소회의실 |
7~10평 |
5~6F, 9~12F |
- 평일 : 오전 9시 ~ 오후 6시
- 휴관 : 법정공휴일 및 별도 지정 안내일
※법정공휴일 대관 희망 시 전화문의 진행
|
- 회의실 운영 지침 참조
- 소회의실은 각 해당층의 시설사용을 원칙으로 함.
- 대회의실 이용시 담당자에게 문의바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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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대회의실 |
23평 |
5~7F |
3 |
내/외부 |
교육실 |
43평 |
8F |
- 평일 : 오전 9시 ~ 오후 10시
(오후 6시 이후 및 주말 대관 시 요금 할증 적용)
- 휴관 : 법정공휴일 및 별도 지정 안내일
|
|
4 |
프레젠테이션실 |
23평 |
8F |
5 |
컨퍼런스홀 |
94평 |
11F |
6 |
시사실 |
44평 |
11F |
구분 |
시설명 |
사 용 료 |
일반인 / 외부 |
입주자 |
기 본 (시간당) |
할증(30%) (시간당) |
종일대관 (시간당*8) |
기 본 (시간당) |
할증(30%) (시간당) |
종일대관 (시간당*8) |
8F |
교육실 |
25,000 |
32,500 |
200,000 |
12,500 |
16,250 |
100,000 |
프레젠테이션실 |
20,000 |
26,000 |
160,000 |
10,000 |
13,000 |
80,000 |
11F |
컨퍼런스홀 |
100,000 |
130,000 |
800,000 |
50,000 |
65,000 |
400,000 |
시사실 |
100,000 |
130,000 |
800,000 |
50,000 |
65,000 |
400,000 |
※ 사용료에는 수도광열비, 장비 사용료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.
※ 입주자 : 창작실, 프로덕션오피스, 영화ㆍ영상 기업사무실 내 입주자 및 입주기업이 해당됨.
대관신청시 주의사항
기본내용
소·대회의실 이용시
- 사용신청일로 부터 1개월내 예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.(한팀당 1일 3회, 회당 최대 3시간까지)
- 운영방식 : 대관 신청 ⟶ 신청시간 해당실 사용 ⟶ 이용 후 전원 off 후 퇴실
- 타입주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행위(소음, 냄새 등)는 지양해야 합니다.
기타 대관시설 이용시
- 대관예약건은 매주 화요일 정기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.
- 대관사용료는 사용승인일 기준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.
* 대관 절차 : 대관 예약 접수 및 신청 → 대관 심의 → 심의 결과 및 사용료 안내 → 사용료 납입 → 대관
- 대관시간은 사용시간과 철수시간을 포함하며 사용 전 준비시간이 한시간 무상제공됩니다.
영상산업센터는 자체 시설 및 장비 운용을 제외한 인력,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사용자 의무
- 음식물 반입 금지(음료, 커피, 도시락 등)이며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센터의 시설이용에 대한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- 사용자가 영상산업센터 자산 외 별도의 시설물, 장비 사용은 영상산업센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제반 비용 부담과 원상 복구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시설 내 모든 장비 및 집기비품은 사용자가 운용할 수 없으며,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. 위반시, 발생하는 손ㆍ망실에 대해 사용자는 보상 책임 및 불이익 등 관련 조치에 따라야합니다.
사용자 제한 및 취소
- 대관 심의시 아래의 사유 등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 예약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1. 대관의 목적이 영화, 영상과 무관하며, 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과도한 소음, 냄새 및 오염 등으로 입주자(기업)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
사용료 환불기준
- 대관 승인 및 사용료 납입, 일정 확정 이후 사용자 귀책으로 예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최대 50%를 위약금으로 징수합니다.
대관취소 시점 |
환불요율 |
대관일 7일 이내 |
50% |
대관일 7일 이전 |
30% |